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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문제

2010.09.14 09:33

버찌씨

조회수 5,000

댓글 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온라인 관련 회사로서 컨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B사와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B사의 온라인컨텐츠를 계속 제공받고 그 댓가로 월 100만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B사에게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사 실무 담당자가 9월 1일에 계약서 2부를 들고 저희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저또한 실무 담당으로서 저희 회사 법인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B사 담당자는 자기네 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空계약서를 들고 왔더군요. 자기네 직인이 있었으면 우리가 도장 찍는 순간 서로 나눠가지면 될텐데... 어쨌든 빈 계약서에 우리쪽 도장만 찍었다 보니 2부 모두 B사에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회사 내부정책이 급작스레 바뀌었고 서비스 제휴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수 없이 다음날인 9월 7일 B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죄송하다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B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위약금을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리상 저희가 미안해야 되는건 맞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니 좀 어이없더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양측히 계약이 성립된건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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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기타)

1. 본 계약서는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한 다
음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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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에서 갖고온 빈 계약서에 저희회사 법인인감을 찍기만 했지 저희는 아직 B사 법인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B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B사 법인인감이 날인 된 계약서를 우리가 접수하거나 건네 받았을때가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쪽이 승소하게 되는지 도움말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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