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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그 애매모호한 기준...

2010.05.06 17:09

럭키_2

조회수 5,145

댓글 3

저작권 관련

http://blog.naver.com/yang456/140106202808

위의 게시물은 한 파워블로거가 게시한 글입니다.

※내용
1차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손담비노래) 자신의 딸아이가 흥얼거리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2차 제작)
블로그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한국 음저협에서는 이 게시물이 1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한다고 하여 네이버에 요청.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and 블라인딩 처리 해버렸습니다.
이에 해당 블로거는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을 하였지만 음저협에서 1차 저작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하여
절대로 노출시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음저협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내용은 - 1차 저작권리에 따라 네이버 비디오로그(현재 서비스 종료)에서 내려달라는 요청만 했을뿐이지
블로그내에서 삭제 및 블라인딩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으니 음저협의 요청을 확대 해석해서
행동한 네이버의 책임이므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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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 살기 뭐 같습니다.
가수들 노래 따라 부르는 영상을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될 수 있고 더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뮤직 비디오 혹은 방송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게시를 한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녀가 노래 따라부른 영상을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트집잡으니 원...
그런것들도 벌금 받아먹을려고나 하고
블로그 내용중에도 나와있지만 "경찰이 법을 어기지 않게 단속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어긴후에 벌금을 주기 위해
단속하는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고"되어있지요.
참 그말이 공감가는 얘기 인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작권 조심하세요. 언제 유사한 내용으로 태클들어올지 모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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