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에 관하여,
개인 간의 채권 및 채무 관계는 원칙상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돈을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청구하는 방법,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방법인 지급명령 절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그 금액이 소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하여 그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서류나 작성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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