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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및 최고서의 작성례 - 저작권 침해

2006.10.15 21:25

알짬

조회수 6,917

댓글 1

고 소 장


고소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시 ○○구 ○○동 ○
회장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입니다.

2. 피고소인 ○○○은 ○○시 ○○구 ○○동 ○ 소재 ○○업소를 경영하면서 고소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및 제18조(방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해 사전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을 불법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이며, 고소인 협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고소인 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98조(권리침해죄)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 사번 1통
2. 최고서 사본 1통
3. 침해당한 음악저작권 명세서 1통
4. 신탁계약약관 사본 1통
5. 경위 진술서 1통
6. 위임장 1통

20○○. ○. ○.


위 고소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회장 ○ ○ ○ (인)



○○ 경찰서 귀중
-------------------------------------------------------------------------------

1. 저작권법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최 고 서


귀 업소에서는 ○○동 ○번지에서 ○○란 상호의 업소를 본 협회에서 최초확인일인 20○○. ○.○. 부터 20○○.○.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 본 사단법인 ○○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를 득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외국의 ○○저작물도 관련단체인 미국(○○○○○, ○○○), 영국(○○○), 홍콩(○○○○), 아르헨티나(○○○○) 등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소에서는 20○○.○.○. ○:○경 ○○○작사 ○○○작곡 등외 수십여곡의 본 협회 저작물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후 수차에 걸쳐 본 협회에서는 소정의 절차(본 협회와 ○○저작물 사용계약)에 의거 본 협회 ○○저작물을 귀하의 영업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20○○.○.○. 최종 독촉하였음에도 귀 없소에서는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본 협회에서 귀 업소에 대표자(경영주)의 인적사항, 영업개시일 등의 문의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래사항을 최종적으로 최고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최고서 수령즉시
1. 본협회 관리 ○○저작물의 사용을 일체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소는 ○○저작물의 사용료의 장기체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합니다. 기 정식 계약에 의하여 ○○을 사용하였거나 구두계약에 의하여 ○○사용료 납부에 따른 묵시적 ○○사용을 인정하였던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통고합니다.
3. 그간 사용하신 ○○저작물의 사용료는 본 협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동안 미납된 사용료의 납부 또는 이후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을 사용한 장소, 성명, 등급, 사용기간의 확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종 신고필증, 영업장사용계약서 등)를 지참 저희 협회에 나오셔서 사용료의 정산, 사용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위 각항의 안내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 및 민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시 ○○구 ○○동 ○ ○○빌딩 ○층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지부
지부장 ○ ○ ○ (인)

○○시 ○○구 ○○동 ○
○ ○ ○ 귀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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