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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내용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ㅠ

2017.11.06 16:21

바다수달

조회수 6,495

댓글 6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담당자이구요. 

 

짱구극세사잠옷 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중에

정식 라이센스 획득하여 생산 판매중인 업체 법무팀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업체가 짱구잠옷으로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듯 하더군요.

물론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랑 디자인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판매하기전에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올릴때 문제가 될까봐 해당 검색어로 검색 후

여러쇼핑몰 및 스토어팜에서 수십개가 넘는 업체에서 각자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한 뒤

저희 역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이 날아왔네요...ㅠ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짱구는못말려 캐릭터 및 관련 디자인을 이용한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관련 글을 즉시 중지해달라

 

나. 캐릭터 및 관련 디자인을 이용한 모든 상품의 판매로 발생한 손해대한 손해배상금(저작권료) 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달라.

 

다. 11월 9일까지 재발방지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및 저작권 사용료 지불등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정식판매 업체를 정확히 확인못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긴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많은 판매자가 이미 판매를 하고있던터라 상품을 올려보았는데,

올리자마자 몇일만에 이렇게 내용증명을 맞네요...

아마 다른 판매업체들에게도 다 내용증명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3일안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저작권 관련으로 아이보스 검색 후 여러 글을 읽어보았으나,

저희가 상업적인 용도는 맞긴한지라..

 

어떻게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ㅠ

 

현재 해당상품관련 내용은 전부 내렸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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