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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거래 시

2017.08.17 11:26

솜다리

조회수 2,307

댓글 4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끝나면 수강기간이 남은 것을 이용해 

강의 양도를 하는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로그인 하고 수강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이게 연속되면 제2/제3의 인물이 원 주인의 아이디와 기본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구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공유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좌를 거래하려고 글을 올리면 우선 비번을 초기화 하고 해당 회원의 강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큰 경우도 있어요.

내 돈주고 산 강의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 이거죠.. 

이게 어떤 물건처럼 물건만 넘어가면 되는 거래가 아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이므로

강의 양도는 안된다고 안내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개인정보니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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