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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2009.09.01 18:53

코골이해결사

조회수 5,940

댓글 6

'바이오가드'라는 코골이 수면무호흡 장치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병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가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과 제품 디자인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몇 병원(치과)에서 저희 제품을 납품 받아 쓰다가(1~2케이스 정도)
몇달 동안 주문은 없으면서 바이오가드 시술 병원이라고 광고 하면서
제품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환자는 계속 있는데
저희 회사로는 의뢰를 안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겠지요.
맞춤 장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는 7~8년 동안 개발하고 연구하여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겉 모습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환자에게 끼워주면
불편함과 효과면에서 상당한 이미지 손상이 우려 되는 것입니다.

짝퉁 카피 디자인으로 바이오가드라는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

브랜드와 이미지를 허가 없이 지들 맘대로 쓰고 있는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할 수록 괘씸합니다. -_-;;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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