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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04.05 18:08

워니거니하

조회수 2,633

댓글 1

 당사에서는 2년전에 특허 상품을 가지고 제조사와 총판계약을 맺은 이후 특허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1년전 특허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원특허보유권자가 당사 및 납품한 제조사에게 특허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부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총판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 판매를 중지 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원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당시 제조사 및

판매처였던 당사에 법원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사에서는 판매를 중지 하였으나 제조사에서 계속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한 모양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것이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특허상품에 대해 국내 총판 계약(2년전)

2.상품판매

3.특허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수취(1년전)

4.당사 해당상품 판매 중지

5.제조사에서는 계속 상품생산 및 판매

6.특허권등 침해 가처분신청(현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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