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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중도해지 件

2017.03.07 10:00

트림업03

조회수 2,998

댓글 2

안녕하세여~보스님들 !

답답한 심정에 도움을 받고자 여기에 몇자 적어봄니다.

2011.10 월에 입사해서 작년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근무중에 사장이 어렵다고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여~제2금융권에해당하는 업체 3군데(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대출만료일은 2020.03.30일임니다.현제는 대표가 이자만 갚고있는 상황이구여~얼마전에 가계수표 부도(대표)까지 난 상황임니다.잠시 대표 처해있는 상황을 애기하자면 부도가 났으니 은행거래는 중단이 되었구여.회사는 다른사람 명의로 운영중에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부도날수밖에 없는 충분하 이유가 있구여..여기서는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또한 퇴사한지 8개월째 접어드는데 급여가 @10,000,000원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상황임니다.계속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급여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니다.법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자니 연대보증 서준게 있어서 이부분부터 해결를 해야할거 같아서여~

1.연대보증 중도해지를 할수있다는 애기를 얼핏 들은거 같아서여...퇴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아서여~퇴직증명서는 가지고 있구여.만약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구여

2.대표앞으로는 가지고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면되는데 집도 남편앞으로 되어 있을거구여.공장에 노후화된 기계 몇대정도인데여..과연 이상황에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는게 나은건지 판단이 잘 안되서여~보스님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여~감사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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