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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컨텐츠 저작권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2016.11.30 16:35

uniquest

조회수 2,661

댓글 6

<저희 회사 M>에서 쇼핑몰에 필요한 이미지를 어떤 <디자인업체A>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자사 쇼핑몰에만 노출하고 다른 곳에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업체A>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게티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라이선스 업체B>에 몇몇 [이미지1]를 구입해서 +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일러스트한 [이미지2]와 합쳐서 = [최종 이미지3]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 M>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돈 주고 샀을 때...

; 돈 주고 산 사람 vs 만든 사람 중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 돈을 주고 샀다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 없이) -->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단,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질문 드립니다. (좀 많습니다 --;)

 

1. <디자인업체A>가 <이미지라이선스 업체B>에게서 구입한 [이미지1]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1) <이미지라이선스 업체B>가 가지고 있음

  (2) 최종작업물을 만들기 위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니 <디자인업체A>가 가지고 있음

  (3) <저희 회사 M>이 가지고 있음

 

2. <디자인업체A>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미지2]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1) <디자인업체A>가 가지고 있음

  (2) <저희 회사 M>이 가지고 있음 

 

3. <디자인업체A>가 만든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1) <이미지라이선스 업체B>가 일부,  <디자인업체A>가 일부를 가지고 있음

  (2) 최종작업물을 만들기 위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니 <디자인업체A>가 가지고 있음

  (3) <저희 회사 M>이 가지고 있음

 

4. 위 1,2,3번은 결국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작업된 이미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1) 저작권이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작업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작업자에게 있다.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과 (웹에서의) 노출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칼로 무자르듯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5. <저희 회사 M>은 [최종 이미지3]의 JPG파일만을 <디자인업체A>로 받았는데, [최종 이미지3] 원본파일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

  (1)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은 <저희 회사 M>한테 있기 때문에, <디자인업체A>가 당연히 원본파일을 줘야 한다. 

  (2)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은 <디자인업체A>한테 있기 때문에, 원본파일을 안 줘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6. <저희 회사 M>의 거래처 몇 군데에서 [최종 이미지3]의 JPG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웹에서 노출하려고). 이 경우

  (1)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이 <저희 회사 M>에게 있으니, 거래처에 보내면 된다 (다만, [이미지2] 노출 범위가 늘어났으니 이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

  (2)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이 <디자인업체A>에게 있으니, 만약 <디자인업체A>가 "싫어. 주지 마!"하면 줄 수 없다. "줘도 괜찮아"라고 해야 줄 수 있다.

  (3) [최종 이미지3]의 저작권이 <디자인업체A>에게 있다해도 <저희 회사 M>이 그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니, 거래처에 보내도 된다.

 

7. 위 1~6에서는 이미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모든 상황이 다 똑같고 다만 이미지가 아닌 [사진]이라면, 이 경우

  (1) [사진]의 저작권이 <저희 회사 M>에게 있으니, 거래처에 보내면 된다

  (2) [사진]의 저작권이 <디자인업체A>에게 있으니, 만약 <디자인업체A>가 "싫어. 주지 마!"하면 줄 수 없다. "줘도 괜찮아"라고 해야 줄 수 있다.

  (3) [사진]의 저작권이 <디자인업체A>에게 있다해도 <저희 회사 M>이 그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니, 거래처에 보내도 된다. 

 

질문들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법과 관련된 건...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2시간 동안 질문을 만들었네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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