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EC호스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5.12 16:47

김경율

조회수 5,807

댓글 1

안녕하세요 김경율 입니다.

1. 위 온라인 약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몰로부터 쇼핑몰을 임차하여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물건을 매수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쇼핑몰을 임대한 고도몰이 법률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2. 온라인 약관도 약관이므로 이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도몰과 같이 쇼핑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쇼핑몰임차인들의 행위로부터 법률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줄이려면,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만일의 경우 쇼핑몰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임대인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임대인은 다시 쇼핑몰임차인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한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고객이 물품대금으로서 임대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임차인에게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달 정산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