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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신을 주는 것이 최선일까?

2016.04.05 00:58

보스톡

조회수 3,956

댓글 0

[고1*]
보스님들.. 질문 드릴 께 있습니다. . 저희 조리실에서 에어컨 저온창고 사용 등으로 주차장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인근 빌라에서 소음 진동 민원으로 외부 판넬 등을 이용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장을 3달뒤면 이사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편물이 왔는데 어떻하면 좋을런지요.. 치료비 달라는 내용입니다..
[고2*]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3개월 뒤 이사가시는 상황이시라면 그때까지는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청등의 단속시 시설부분의 불법적인 벌금 등만 피하시고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 . 미안하긴 하지만 이사갈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바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치료비는 보스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3개월 뒤 이사까지 간 사람들 상대로 만원 벌겠다고 소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70만원
[고1*]
고대표님 의견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서한인데 답변의 의무가 있을까요? 개인 여럿이서 보낸 문서이고 관공서에서 온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후에 이사하면 끝날 일인지.. 아니면 답변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겟네요
[고2*]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냈다는 것이 추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보내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3개월 잘 지내시고 조용히 이사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법조계쪽 담당자가 아니라 저의 사견이니 참고용으로만 판단해 주세요 ^^)
[장1*]
답변서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전화주시면 조언 드리겠습니다.
[전1*]
내용증명은 차후 법적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론 응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2*]
앗. 장보스님이 답변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깨갱~~ ㅠ.ㅠ
그럼 답변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저는 거의 안했었는데요...
[장1*]
전화주시면 싑게 처리 할 수 있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고2*]
답변을 보내서 그 사람이 더이상의 태클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 안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아닌가요?
[장1*]
그래도 답변은 하셔야 합니다.
[고2*]
(이모티콘)@장보스님... 이유만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장1*]
이사날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 보내는 겁니다
[김1*]
내용증명 답변은 하는 게 유리하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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