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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몇 초까지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2016.03.12 10:16

보스톡

조회수 70,507

댓글 2

[모1*]
예를 들어 "고백할 때 좋은 배경음악"을 주제로 영상을 짜서 만드는데 그 영상에 노래를 한 10초 정도씩만 틀어서 만들면 안될까요?
[김1*]
초랑 상관 없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반이에요.
[최1*]
30초였던가..? 아니에요.
[모1*]
아 저도 그게 헷갈리네요.
[최1*]
광고에서도 몇 초 이상 쓰면 걸리는데
[김1*]
제가 광고대행사 시절 클라이언트가 한국저작권위원회였는데
[모1*]
어디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올리면 안된다 하고 어디는 30초까지는 괜찬다 하던데
[최1*]
몇초 이하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김1*]
초와 상관 없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쓰면 위반입니다
[모1*]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ㅎㅎ
[최1*]
저는 뉴스에서 저번에 몇 초 이하는 괜찮고 몇초 이상은 저작권료 내야한다고 봤어요. kbs 9 뉴스에서요
[모1*]
그럼 방송에서 잠깐잠깐씩 쓰는 노래들은 전부 저작권자에 동의를 받고 사용한 건가요?
[최1*]
그것도 일부 초만 쓰죠
[모1*]
예를 들어 꽃보나 청춘
[최1*]
근데 대부분 방송사들은 저작권료 낼 거에요
[모1*]
이런 예능 보면
[최1*]
하나 걸리면 돈 문제 터지니까
[모1*]
잠깐 잠깐씩 배경음악 깔잖아요 ..ㅋ 그럴 때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지...
[최1*]
걔네들은 워낙 사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수가 신곡을 냈는데 이거 표절이다 했는데 표절아니다 하는 거 그게 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몇 초만 샘플링하면 표절 아니고 또한 표절같이 보여도 저작자가 아닌데? 하면 아니고 비트는 같은데 D냐 C냐에 따라 다르고
[김2*]
표절은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 뇌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ㅋㅋㅋ어디서 주서들은건지..
[최1*]
어 맞아요 ㅋㅋ 저거에요
[김2*]
ㅋㅋㅋㅋ오 진짜요? 어디서 주서들은 건지 궁금하다..
[최1*]
네 ㅋㅋㅋ 8마디 ㅋㅋ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까다롭더라구요
[김1*]
음악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권리가 있어서 문제에 얽혀들면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해져요.
[최1*]
일부 소문으로는 작곡가한테 돈주고 표절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도 있구요
[김1*]
최대한 퍼블릭 도메인이나 프리 라이센스 찾는 게....
[김2*]
아니면.. 돈주고 만드시는 것도.. 돈이 깡패인 세상
[모1*]
하 ㅋㅋㅋ 그래야겠네요 ㅎㅎ
[김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위임·신탁 받아서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는 곡이 아래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이쪽을 통하여 허락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 02)711-9731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02-2669-0055)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1*]
자세히 알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았는데
[김1*]
요글 한번 읽어보세영
[모1*]
그렇네요 ㅠㅠ 깔끔하게 고민해결됬숩니다 ㅠ
[최1*]
오와 전문 의견이네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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