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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호스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5.11 15:31

샴푸

조회수 5,535

댓글 2

고도몰처럼 쇼핑몰에 결제시스템을 붙여서 임대하는것을 EC호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런경우 A라는 고객이 고도몰의 쇼핑몰을 임대해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입금은 무통장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돈만받고 물건은 안보내주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경우...

쇼핑몰을 임대해준 고도몰은 책임이 아예 없을까요?

마트에서 칼을 사간 사람이 그 칼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마트주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것은 아닐것 같은데.
웬지 범행도구를 제공한것이 아닌가 라는 이면도 있을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질문을 고도몰에 해보니 회원가입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으므로 고도몰은 문제될것이 없다라고 하네요.

고도몰 약관내용중 일부발췌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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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쇼핑몰 임대시 별도의 서류계약없이 온라인 약관으로만 진행해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을지요.

다시 정리하면

1. 임대해준 쇼핑몰에서 사기사건이 발생시 쇼핑몰을 임대해준 고도몰은 책임이 없는지요?
2. 위처럼 온라인 약관만으로 계약관계가 충분히 성립할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임대몰을 제공할경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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