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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소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16.03.08 08:14

보스톡

조회수 4,132

댓글 0

[전1*]
민사소송 직접 진행해보신 분 있나요? CJ계열사와 소송중인데 1심에서 이겼는데 2심 가자고 하네요. 히유 거의 9개월 싸움으로 이제 1심 마무리인데 돈 4천만원으로 쩝..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를 지는 쪽이 지불한다는데 혹시 얼마정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1*]
저런 식으로 소송은 대기업이 질질 끌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손1*]
음 변호사 소개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에너지 분산되니까 저는 비효율이 심하더라고요. 소송비는 대부분 인지대랑 등기비용일 텐데 서로 주고 받은 서류에 비례합니다.
[이1*]
전보스님....4000만원이면...제가 알기론 10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이기셔도..소송비 100만원 정도 받는다는 뜻.... 얼마 전 6000만원짜리 알아본 적이 있는데...그때 대충 알아보니.. 100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물론 정확치는 않습니다. ㅋㅋㅋ 나머진 변호사님께 패스~ ^^
[김변호사]
소가 4천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비 260만원 인지 송달료 입니다. 그런데 1심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으면 변호사 비용은 받기 어렵고 법무사에 서류작성하셨으면 서류작성비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서류작성비는 보통 입증이 안되면 30만원 정도 쳐줍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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