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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약 기간의 묵시적 연장에 대한 질문

2016.02.01 09:17

신용성

조회수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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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스님들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지사 건물이전으로 2013.8월~2015.8월 건물계약기간인데 묵시적연장 되었습니다. 3~4개월 뒤 이전하려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물주에게 의사전달을 할 지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연장이면 1년인지 2년인지도 궁금하며 만약 2년일시에 정말 기다려야만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 문 대표님, 위에서 문의하신 건물계약기간은 이전 기간 만료 시 상호간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1달 이전에만 통보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아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는부분인가요?


[김]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김] 민법 내용입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김] 위 내용 보시면 묵시의 갱신인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제635조의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로 본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김2] 곤 대표님~ 일단 사업자등록을 내셨을 테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셔야 하구요,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대표님께서 갱신청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라면, 동일조건으로 1년 기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2]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김2]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민법은 사업자등록대상 상가나 주거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김] 앗, 역시 법률은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셔야...^^ 

 

[문] 바쁘신와중에 보쓰님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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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단톡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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