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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2016.02.01 09:04

신용성

조회수 3,047

댓글 0

'고객의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앞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boss.co.kr/ab-2900

 

[김] 사진
[김] 사진
[김] 지금 아까 그 진상고객 프로필을 보니 저렇게 카톡에 계속 적어놨었네요;; 반소할 때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가능할까요? 소장이 작성된 게 12/29 이쯤인거 보니 소장 제출하고 프로필에서 내린거 같습니다


[E] 대단히 악의적이군요,,,쩝.


[차] 헐,,, 

 

[김4] 아 진짜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김] 그냥 악의적으로 그러는거 같은데 참 힘드네요;; 

 

[김2] 저사람도 참..
에휴 

 

[차] 법적으로 싸워서 이긴다해도,,, 저런 식으로 여기저기 노출해버리면 그거 일일이 대응하고 스트레스 받고,,하는 문제가,, 

 

[김] 신경안써야 하는데 처음 당하는거라 감정조절이 쉽지않네요^^; 

 

[고3] 어느학교 선생인지 궁금해지네요.  구글링 함 해보세요.
적이 본인의 직장을 알고있단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일수 있다고 생각되서요.
거기다가 보수적인 학교 교사라면 더욱이


[고] 저 이메일 페이스북 검색하면 직장 나옵니다 ㅋㅋ


[김] 학교는 알아요 두번째 신발은 제가 직접 학교로 갖다줬거든요.
같은 대전이라 직배송도 해주고, 사은품도 더주고 했는데 왜 저러는지 참;;


[고3] 학교에 민원넣어드리고 싶네요. 

 

[김] 저도 그러고 싶네요 ㅠㅠ 

 

[고3] 보스님은 당사자니까 안되시고.  남이 해야  ㅋ 

 

[김] 장 대표님은 농담으로 하셨지만 정말 피켓 들고 교문앞에 나가고 싶네요 ㅎㅎㅎ 

 

[장] 저... 진담이었습니다. ^^;;
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면 전학 보내서라도 혼내주고 싶은 맘입니다... 

 

[김] 아이고 장대표님께 해가 되면 안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2] 참 말씀들도.. 따뜻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세삼 드는 금요일 입니다.  올 해 여기계신 분들 다 대박 나셔야 할텐데..ㅎㅎ 김 대표님 자꾸 너무 신경쓰면 지는 겁니다. 저녁에 쐬주 한잔에 털어서 넘겨 버리세요. 실제 매출에 크게 영향 없다 판단된다면 무신경한게 이기는 거라 봅니다. 가까이 계시면 술한잔 따라드리고 싶네요..ㅎㅎ  힘내십셔!!!


[김] 한참 위에 계신 김2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기운이 나네요!!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길만큼 얼른 저희도 커졌으면 좋겠네요^^*


[김2] 헐.. 저 어디로 숨어야 하나요. 여기 대단하신 분들 많으신데 저를  그리 치켜 세워주심 저 어디로 가야하나요..ㅋ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ceo모임에서 뵈면 술한잔 해요..ㅎ*^^*


[이2] 김 대표님.  

 

[김] 아 넵!! 이2 대표님^^


[김] 김2 보스님 꼭 뵙고 싶네요!!^^


[이2] 조금 다른 내요이긴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2년넘게 채무자를 쫒아다니며 실랑이를 했는데요...결국은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어떤 분이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그 2년이라는 시간동안 돈을 받기 위해 쫒아다니며 고생한 모든 기회비용....얼마라고 생각하냐... 그냥 포기하고 일에 몰두해라. 그게 남는거다."

 

[이2] 잠시만요.. 타이핑 도중 전화가 와서...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지만....그냥..앞 일을 위해...훌훌 털어버리는것도...한가지 방법입니다.
물론...저런놈들 혼내줘야 하긴 하지만....경험도 좋지만...그로 인해 잃을 시간과 스트레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 넵 감사합니다!!
12월부터 잊을만하면 자꾸 하나씩 보내니 참 지루한 싸움이네요^^;
이2 보스님 조언대로 털어버리겠습니다!! 

 

[이2] 제 말의 방법은....그냥 더럽더라도...환불해 주시고 털어버리라는 뜻입니다. ^^
똥이 무서워 피하는게 아니니...^^ 

 

[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환불을 해주더라도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이자니 피해보상이니 계속 요구할 분위기라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고3] 이거 참... 환불해주면 쉬운 일이긴 하나, 그게 참... 사나이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일이라 쉽지 않더라구요.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사실 해주고 나면 하루이틀 지나니 잊혀지긴 하던데 말입니다.


[양] 김 보스님...사실  첨이셔서 그러신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받으셔도 됩니다.


[고3] 진짜 . . . .  아휴. . . . .
내개 괜히 더 열받네요. . . .
그런인간이 선생이니. 

 

[이2] 김 대표님...아마 환불을 얘기하면서..잘 설득하면..그놈도 받아들일거에요..
지놈도 귀찮걸랑요...
그래도 안되면..그때 끝까지 가는것도...ㅋㅋ 

 

[양] 이2 보스님 말씀처럼, 처리하면 되겟지만,  학교쌤이 사업자를 봉으로 보고 계속 진상을 부릴 상황이 있긴하니. 그냥, 민사 소송 중인 상태로 존재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고3] 환불 해 준다고 하면 더이상은 안걸 것 같긴 합니다. 합의서 같은거 하나 받아 놓으시면서 좋게 달래 보심이... (쉽지 않은건 알겠습니다만..)


[이2] 뭐...제가 말씀 드린건...차선책입니다. ^^ /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함을 다 참고...내리셔야할 결정이기에...


[양] 무방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해당 건에 대한 희생은 양쪽이 신경+시간을 모두 써야하는데,  보스님이나 쌤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쌤은 돈 때문이 아니고 짱나서 이고, 말그대로 김 보스님이 짜증이 나시면 선생님의 전략에 그대로 당하는 것이니. 속편하게. 

 

[고3] 그랬는데도 그러면 그냥 학교 교무실에 찾아 가셔서 현재 상황이 이런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공식적으로 대화(쌈박질)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사람이 한 행동 전부 얘기 해 주시고 환불해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해드려야 속이 편해지시겠냐고 사정 해보세요. 큰소리로.  

 

[양] 법원에 1~2번 가는 걸로 모든 일은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김 보스님은, 그냥 이의제기 1번 하시고, 통보에 응하시는 서류 보내시고 1년, 2년 시간이 저절로 가다가, 양쪽에서 잊혀 질 겁니다.
돈 때문이 절대 아닌 거 같네요. 한번당해보란건데, 돈 얼마 안 되는 민사건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 많으실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넘길 시점이 오실거에요. 힘내세용.


[이2] 아. 간단하군요...그럼 양 부장님 말씀대로...^^

글킨하네요..이건은 최악의 경우...17만원이니..맘쓰지 마시고...


[양] ㅋㅋㅋ 맞네용 최악의 경우. 

 

[고2] 저도 평생 지론이 법원,경찰서,병원은 가지 말고 살자는 주의 였습니다.
하지만 몇년전에 다른사람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년동안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3심까지 가서 결국 5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지만 비싼 공부 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법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변호사들 밥벌이 하기 힘든 시기에는 그런 일이 더 빈번하고 쉽게 일어 나겠지요.
사업가라면 한번 정도 경험 해 보아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으로 큰 공부 한다고 생각 하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2] 제 의도는...너무 신경쓰여...일에 지장을 주면..그냥 더럽더라도 돈주고 마시라는뜻입니다. ^^
잘 판단하셔요~
전 그때 그양반한테 못받은 돈이...1억가까이 입니다. ^^ 그래서...몇년간 고생한거구요.


[양] 모두 다 좋은 말씀이신듯. 젤 좋은건 이2 보스님 처럼, 먹고 떨어져 주면 젤 좋죵.

헉 1억....까지..ㅠ.ㅠ 엄청나십니다...... 

 

[이2] 비싼 수업료 냈었지요....돈은 빌려줄때 앉아서 빌려주지만...받을 때는 엎드려도 받기 힘들다는...^^


[양] 고2 보스님의견에 동감합니당~ 돈 말고도, 성장하면서 괴롭히는 경쟁자, 사업체, 일반 사람들까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고속 성장에는 더 제재하는 장치가 너무 많더라구요. 경찰서 및 법원에 갈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고2] 무엇보다 초등대처를 잘 하는 것이 중요 하더군요.
첫단추를 잘 못 시작 하니 2심, 3심은 바꾸기 정말 어렵더군요. 

 

[양] 재홍 보스님, 다음에 경험담 한번, 자세히 부탁 드릴께요. 따로.ㅋ 실전 노하우가 참 많으신듯!! 

 

[이2] 1명한테 1억이구요...다른 인간들 한테 더 있습니다. 다 그때 그 시기였네요...지금 생각하면 참...병신짓 한거였습니다. ㅍㅎㅎㅎ 

 

[양] ㅠㅠ 으으......... 

 

[이2] ㅎㅎㅎㅎ 무슨 그런것도 노하우라고..ㅋㅋㅋ 

 

[고2] 법적인 대응이 처음이다 보니 어리벌려 끌려 가다 시피 한 것이 가장 큰 실수 였습니다. 

 

[양] 아 속 쓰립니다...진짜... 

 

[이2] 제 노하우는...돈 안빌려주기. 입니다. 그리고 돈 벌릴때 더 정신차리기 

 

[양] 참고 하겠습니당!!! 

 

[이2] 너무 어릴때 돈이 덤벼서....그때는 정신을 못차렸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용!!! 

 

[고2]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양] 휴.... 인생의 선배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야할듯...ㅠㅠ 

 

[고2] 어려서 버는 돈은 내돈 아니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 쯤 돈이 다시 한번 덤빌 때가 되었으니 잘 하시고 밥이나 사셔용. 

 

[양] 명답이시네요.!! 

 

[김5] 김 대표님 제가 카톡을 늦게봤는데 대표님 대전에 계시나요?


[김] 아이고 보스님들 바쁘신데 조언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2] ㅋㅋㅋ 지금은 안달리잖아요... 돈도 안빌려주고.. ^^  

 

[김] 김 대표님) 네 대전입니다^^


[김5] 아~~^^ 대전에 안계시면 이송부터 하셔야 해서요~!


[방] 오늘 정말 많은걸 보고 느끼는 하루네요


[김5] 대전에 계시다면 다행이네요~ 나중에 상대방이 지면 소송비용청구하시면 되니까 아는 법무사 있으면 서면 작성하시고 영수증도 잘 모아두시고 교통비 등등 영수증도 잘 모아두세요~


[고2] 판사도 참 어이 없어 하겠군요! 이런 걸로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 하면 ...
내가 판사면 그 사람 혼찌검을 내 주겠습니다.^^ 

 

[김5] 요즘에는 소송비용청구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소제기를 못하는데~ 물론 저분은 17만원이라 변호사비청구는 안되겠네요~ 진상 참 많아요^^ 근데 전 소액재판 5만원 청구하는 사람도 봤어요ㅜㅜ 감정싸움이죠 모ㅜㅜ


[고2] 맞습니다.
감정은 일단 접어 두시고 게임한다 생각 하고 공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업부가 너무 바빠서 그런 공부 하실 시간 없으면 사나이 자존심 약간 굽히고 환불 해 주고 털어 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김] 김 5님 감사합니다^^

와이프 데리고 산부인과 왔더니 정신없네요 ㅎㅎ
다행히 아기한테 부정맥이 있었는데 일주일만에 사라졌네요
행운을 주시는 대표님들 덕분인것 같습니다^^ 

 

[김5] 참고로 프로필에 쓴 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으면 손해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임신 중인데 신경쓸 일이 생기셨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방] 잘 해결 되실거에요~^^


[김] 와우 프로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김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 와 

 

[김5] 일단 이걸로 고소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요~ 경찰을 잘 설득하셔야 돼요~
근데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잘해봐야 벌금), 기소유예도 될 수 있어서요 ;;;;;
경찰조사로 귀찮게 하실 목적이라면, 한 번 해보실만 할 것 같아요^^


[김] 김5 대표님 너무 큰 도움을 얻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김5] 고소장에 조문 넣으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김] 네 김5 대표님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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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단톡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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