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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2015.09.17 13:21

백만송이

조회수 4,491

댓글 2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인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간략한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나쁠 껀 없겠죠?ㅎㅎ

 

 

[질문]

저희 업체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외주업체에게 블로그 제작을 맡겼던 것이라 억울한 측면도 있고, 나아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고액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답변]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됩니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2. 상대방이 정해준 기간에 답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 답변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답변기한을 정해 놓은 경우, 그 기한에 완전히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곤란합니다. 그 기한을 어길 경우 상대방은...

 

...(중략)

 

https://brunch.co.kr/@brunchflgu/11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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