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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10가지

2015.09.17 13:14

백만송이

조회수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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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을 받거나 보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은  조우성 변호사의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10가지' 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10가지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5.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 (중략)

 

https://brunch.co.kr/@brunchflgu/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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