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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될까요?

2015.06.19 10:23

샤르휘나

조회수 2,963

댓글 4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축을 하다가

운영상 사유나 다른 이유로든 중단이 될 경우

해당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기존 아이디어를 재 구축할 경우

기존 회사와 분쟁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회사보안차원에서 정보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직원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실패한 사례라면

다른곳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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