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법률상담 사례 상품이미지를 도용당했어요;;;;;;

2015.06.17 16:17

사람마을_김변

조회수 7,900

댓글 3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 입니다.

 

이번 상담사례는 상담자가 유명 브랜드 총판인데, 직접 비용을 들여 찍은 '제품 사진'를 타 쇼핑몰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단 , 제품의 상세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판례는 yamaha제품사진, 애견사진 등에 관하여 노력과 비용을 들여 찍은 제품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햄사진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는데, 이는 판매자와 사진작가 사이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달리 판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형사고소

 

따라서 이경우 고소를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상대방이 제품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가처분을 신청하여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일단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 보다 침해 당한 사업자가 그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수가 입증이 안되더라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데, 이 때에는 각 저작물 마다 1천만원(영일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미지를 무단 도용 당했을 경우의 법적 조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김희연 변호사

법률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짠슬님 외 6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