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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례 경쟁업체가 블로그에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아요.

2015.06.16 11:18

사람마을_김변

조회수 4,982

댓글 7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2015. 6. 11. dugod12님께서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참고하세요~!

 

***다만 잘 보셔야 할 부분은 직접 체험한 고객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적은 댓글을 처벌이 되지 않지만, 아래의 사안은 "특별히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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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업체명은 밝히지 않고 질문좀 드릴께요~

 

한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라이벌인 두 가게가 있습니다. A,B로 할께요.

 

어느날부터 A업체 지역리뷰에 '맛이없다','블로그보고갔는데 실망이다' 등등 악플이 매일같이

 

올라오기 시작.. 칭찬글이라도 올라오면 순식간에 뒷 페이지로 밀려버렸구요..

 

이상하게 생각돼서 라이벌 업체인 B 지역리뷰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A업체 지역리뷰에 악플 쓴 아이디 전부 B 지역리뷰에는 칭찬일색..

 

너무 괘씸해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악의적인 비방글 신고 되는거 맞죠??

 

캡쳐도 떠놨구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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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B업체의 대표자는 일단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B업체의 사주를 받아 글을 쓴 사람들은 같은 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퀵서비스 업체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자신이 마치 피해 업체의 직원인 척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있던) 피해 업체의 영수증을 발부하여 손님의 불만을 피해 업체의 떠넘긴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위와 같은 B업체의 댓글 조작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업체의 사주를 받고 글을 써준 사람들은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B업체의 대표자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 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이는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 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A업체에는 악플을 B업체에는 칭찬 일색의 글을 쓴 사실을 잘 입증하여 주장한다면, A업체를 비방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가 주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이와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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