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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례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어요~!

2015.06.08 18:03

사람마을_김변

조회수 5,601

댓글 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 자문단으로 등록되고 나서 몇 차례 법률상담 문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보스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안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담하신 분에게는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Q: 저는 홈쇼핑판매와 바이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대행업체인데요, A사실은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A사실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벌되면 과징금이 매출액에 2%라고 하던데, 이 때 매출액은 사업 전체의 매출액인가요? 아니면 관련 상품의 매출액에 한정하는 것인가요?

 

A: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고시는 "관련 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도 많습니다.)

 

************************

 

상담자 분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실증하는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액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때 매출액은 위반사업자 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 관련 상품 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위반행위이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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