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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영업사원에 대해 이직금지 조항 질문입니다

2015.06.05 15:12

어름별

조회수 4,527

댓글 10

 

 

학원가에서 영업으로 근무를 했고,

4개월 차 정도에 관뒀습니다

그동안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온라인 마케팅을 했었구요

 

 

 

 

현재 동종업계 경쟁사에 같은 업무직종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 직장에서  블로그 마케팅한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지우라고 안지우면 소송 걸겠다는 카톡이 왔네요

 

 

마찬가지로, 전 직장에서 등록한 학생들이 환불을 했는데

이 학생들을 현재 내가 근무하는 학원에 등록할경우

작업친걸로 간주해서 마찬가지로 소송걸렜다고 합니다

 

 

 

일단, 블로그 글에는 학원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도

학원 상호명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환불한건 맞으나

제가 고의로 환불시킨게 아닙니다

세번째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직원으로 들어간게 아닌

매출에 따른 퍼센트를 먹는 방식이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 개인사업자 명의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2년간 동종업계 금지 라는 항목이 있엇습니다

네번째는 계약석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리한 부분인지 여쭈어 봅니다

블로그 글을 지워야 하는지

어떤부분이 걸려서 인지

진심어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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