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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9.04.16 10:36

김경율

조회수 5,583

댓글 1

안녕하세요. 김경율 변호사입니다.

어느 법인과 다른 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회사상호와 사무실이 변경되었더라도 법인 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귀하측은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위 법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변경된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는 위 법인의 책임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법인의 책임재산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욱님의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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