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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방공유소통협력 기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나서

2015.04.08 00:58

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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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방·공유·소통·협력 기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나서

 

특허청은 4. 8.(수)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14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15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지난 ‘14년 특허청은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상표브로커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5년에는 지난해 대표과제인 ‘상표브로커 근절’을 계속 추진하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 예방, 특허 허위표시** 방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외 상표브로커 행위,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을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선점하여 로얄티를 요구하는 등 피해 야기
** 특허 허위표시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등록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특허 표시

특히, ‘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설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15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해 변리사·기업인 등 정책고객을 직접 찾아가고, 기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정부의 정상화 공식 홈페이지(www.normal.go.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추진단계의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한다. 정상화 과제가 완료된 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여 비정상적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전략적 홍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고, 정상화 추진에 있어 산하기관·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상화 정책을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한 의견 및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과 대표과제 세부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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