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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1빠닷 ㅡ.ㅡv

2009.04.14 17:20

문성욱

조회수 5,450

댓글 0

김경율 변호사님 안녕하시죠?

제가 처음으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게되어 영광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2~3년 정도 된 채권이 하나 있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1~2년 전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확정까지 받은 상태구요.

헌데 그 회사가 법인명과 사무실을 옮겼네요. 알아보니 법인등록번호만 가져가고 대표이사와 사무실, 법인명이 모두 변경되었더군요.

이런 경우에 현재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부근 법무사를 찾아서 물어보니 집기, 통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건 압류 건당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만약 비용을 지불하고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변경된 법인은 다단계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경영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걸로 보이는데요..

괜시리 법무사에 맡겨서 압류 진행 했다가 비용만 날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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