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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스 보내고 가짜후기로 마케팅 쇼핑몰, 광고대행사 첫 제재

2021.12.14 14:49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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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상품을 넣지 않은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내 후기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고 실구매자인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 자사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를 최초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쇼핑몰에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광고대행사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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