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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2022.12.22 11:32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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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상품도 일주일 내 환불 가능

소비자 피해서 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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