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면 안되는걸 모르고
퇴직금 포함 연봉 협상 후
연봉 /13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입사하고 4개만에 퇴사를 했고
근무기간이 4개월이라 당연히 퇴직금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며칠뒤 연락이 와서 급여차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12하여 그동안 미지급된 내역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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