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올 해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199만원 ->70만원)
그래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세무 대리인이 연금공단에 직원 동의서와 급여대장을 보내지 않아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고, 올 3월 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에 과납금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고 3월부터 변경보수월액에 맞는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다는 뜻이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보수총액 신고시 과납금은 환급 되는건가요...?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강동글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