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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2009-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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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마감

지난번에 죽이고싶은 경쟁업체글에서 나타난 전직직원의 경쟁창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길이 있어 공유합니다.

직원 채용시 경업금지약정을 하면 법원의 판결은 1년동안 경쟁업체로 전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용시에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만 하면 퇴직후 1년동안은 경쟁업체로 전직은 물론 경쟁업체의 창업도 제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회사의 기밀을 취급하던자는 1년동안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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