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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파워컨텐츠에 제공자 소개배너를 꼭 넣어야 하나요?

2017.07.12 11:43

한빛군

조회수 5,038

댓글 0

 

 

 

 

타 업체의 광고를 보고 궁금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 드리자면... 

 

정보형 파워컨텐츠 사례 : http://blog.naver.com/bryc9166/221008541279

 

파워컨텐츠 랜딩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제공자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영역을 제공자 소개배너라고 부르는데요, 정보형에서는 이와 같은 제공자 소개 배너가 필수 입니다.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요.

 

반면에 상품형의 경우 이와 같은 제공자 소개 배너가 필수는 아닙니다

 

 

처음에 해당 도표를 보고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도표의 내용을 제가 받은 검수 결과 내용과 함께 해석해보면

상품형 파워컨텐츠를 광고주가 자신들의 브랜드 블로그에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자 배너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것 입니다.

 

 정보형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제화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애둘러서 전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공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는 반면, 상품형은 내용에서 직접 제화나 서비스가 홍보되기 때문에 제공자 배너를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분크림키워드 상품형을 광고중인 블로그 사례

Ex url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123997&memberNo=26341231

 

, 표시 방법에서 보듯이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닉네임, 별명, 메니저 명과 블로그 소유자 (브랜드 및 업체명)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의 스킨과 정보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과 일치한다면 제공자 소개 배너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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