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공문을 처음 만든 담당자는
이재혁 주무관님입니다.
이분이 의료광고로 보이는 모든 유트브, 인스타, 블로그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 그럼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유트브, 병원관련 모든잡지, 모든 책, 인스타 같은 모든 채널에서 공개한 건강상식, 일반적인 증상, 일반적인 치료법
모든 것들이 다 심의대상이냐?" 그분은 명시적으로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 일반적인 건강상식과, 건강정보, 증상과 치료의 내용의 광고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고 싶은신 분들은
이재혁 주문관님 전화번호 044- 202-2409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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