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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미 환불건과 관련하여 아이보스측에 건의합니다.

2022.07.27 11:19

thinkb

조회수 1,476

댓글 18

우선 저는 병원 홍보 담당자 겸 소규모 매출의 온오프라인 홍보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병원 홍보 관련하여 아이보스 [대행컨설팅]을 통해 병원 홍보 대행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광고대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행사는 ***********

광고비 132만원

광고비 입금 후 10일 간 블로그 컨텐츠 디자인 진행 후 네이버에서 광고가 진행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도 디자인과 원고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실행되지 않은거 같아 *********** 대표자 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7일 이내로 환불한다.   명시한 상태였으며 그렇게 며칠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본인이 코로나 걸려 지금 회사에 못간다. 회사 가면 입금해 주겠다. 공인인증서가 회사 컴퓨터에 있다. 이런식의 답변으로 계속 환불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유로 계속해서 환불을 회피하다 결국 *********** 대표자에게 아이보스 사이트에 공개글을 올리겠다. 또한, 환불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니 민사 처리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 번에 걸쳐 132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사람 이런 일을 겪었겠다 싶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거 같아 아이보스 운영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광고비 미 환불건에 대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게시가 중단되고 있는데

먼저 6하 원칙에 의거 피해자들의 게시글은 중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 4항에는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법 조항에도 30일 이내로 한다 라고 하였기에 30일이 지난 글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가 아닌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광고 담당자가 격어야 할 고통은 크다 생각됩니다. 저 또한 격어보았고요.

[중고나라] 카페 또는 사이트도 초반에 사기꾼들이 많았었으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기에 지금도 [중고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보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믿고 홍보쟁이. 광고쟁이 마케터들이 신명나게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요소들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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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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