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의 연차조건이 일요일+노동절만 쉬는 53일이 원래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연차를 쓸수 있다고.
저희 회사는 5일근무. 야근없음. 빨간날,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징검다리 끼면 다쉬고, 여름휴가, 겨울휴가(주말포함 5일) 이렇게 있는데도 연차를 1년에 15번? 쓰게 해줘야 하나요??? 이제 1년된 신생기업이라 잘모르겠습니다.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이하일때도 있고 10명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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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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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연차조건이 일요일+노동절만 쉬는 53일이 원래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연차를 쓸수 있다고.
저희 회사는 5일근무. 야근없음. 빨간날,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징검다리 끼면 다쉬고, 여름휴가, 겨울휴가(주말포함 5일) 이렇게 있는데도 연차를 1년에 15번? 쓰게 해줘야 하나요??? 이제 1년된 신생기업이라 잘모르겠습니다.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이하일때도 있고 10명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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