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스 회원님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9월9일 네이버 사이트 순위보장 월유지 50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방식은 상대방 광고업체
사이트에 저희 업체 이미지를 넣어서 홈페이지 상단유지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렇게 50만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10일 네이버 로직이 바뀌면서 등록된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10일날 업체측에 이야기했고 환분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2주기간 동안 다시 등록이
안될경우 환불은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동안 기달렸고 13일날 이야기했지만
날짜 확인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4일날 업체측에 계좌번호를 남겨드렸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무슨이유인지 전화기 차단 카카오톡 차단.. 당해버렸네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월관리 50만원 2주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캡처후 입금내역 가지고
경찰서 사기신고 하려고하는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전문가회원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