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문의를 해야되는것같은데 여기 다 경험많은분들이 많아서 세무서직원보다 더 잘아실것같아서요....
얼마전 제휴마케팅 시작해서 이제 수익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건어물가게 면세사업자인데(매출이 적어서 면세라서 세금안냄)사업자로 환전하면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해서(이것자체가 뭔말인지 모르고있음)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서 개인으로 환전을 할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거잖아요?
이경우 수익에 따라서 종소세가 다른건지 그냥 수익금의 10%를 내는건지...???
만약 이번년도 수익금이 6000만원이면 내년 종소세 600만원 내면 되나요??????????
이경우 제가 하는 건어물사업에도 영향이 가서 건어물 세금도 올라가나요?????????
면세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게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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