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픈마켓과 자체 쇼핑몰에서 해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매대행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저조하여, 네이버 지식쇼핑 광고 및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하려고 보니
인터넷구매대행업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과 같은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알아보니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일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주문이 들어오면 건당 유니패스(관세청)에 들어가서 통관관련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있어 관세사 없이 처리 할 수 있나요? 관세는 또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복잡해서 진행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곳에 문의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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