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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 사업자 관련 내용 올려보아요!

2018.06.20 20:11

규규스트

조회수 3,359

댓글 2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낼수 있나?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내의 사내규칙을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 동종업계 겸업을 거의 금지를 하고 있으니, 동종업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히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업자를 냈다는걸 알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여부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세금관련은 어떻게 될까?

사업자를 영위하시다보면 크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7,내년1) / 종합소득세 (내년 5)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납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수 있는점 명심하세요!

금년도 연말정산을 할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관련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72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넘었다고 하면은 7200만원 이상에대한 추가 징수만 할뿐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땅 은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련에서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은 중복불가하고 사업장가입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개인사업 자체도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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