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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유명인 초상권 도용 창작물이라도 무단 사용시 배상”
해외 연예인 얼굴 무단 도용과 광고 표절은 별개 문제
경쟁 의류쇼핑몰 이미지 표절…500만원 물어줘야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명인 사진에 쇼핑몰 판매 의류를 무단 합성한 이미지라도, 경쟁 업체가 함부로 사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 P사가 동종업체인 R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자사 쇼핑몰 이미지에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했지만, 이는 R사가 P사의 이미지를 무단복제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면 상도덕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R사는 P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결론을 확정했다.

P사는 R사가 자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베꼈다며 소송을 냈다. P사는 해외 유명 연예인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자사 의류를 입혀 사진을 찍었다. 여기에 다시 해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제품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P사와 비슷한 컨셉의 스타일 의류를 판매하는 R사는1년 반동안이나 표절을 지속했고, P사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도 그치지 않았다.

R사는 P사의 이미지도 해외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의류제품의 착용 이미지에 합성할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선정하는 것은 판매전략상 제품의 매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봤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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