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직원이 만든 기업 SNS계정, 퇴사 후 소유권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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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기업광고를 위한 SNS 계정의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
이미지: 픽사베이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소셜미디어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미디어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는 물론이거니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칭하는 말이다.

근래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과 소셜미디어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보니, ‘소셜 미디어 마케팅’ 즉, SNS를 통해 웹 사이트 트래픽이나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마케팅이 대세이다.

이 때 기업들은 직원들 명의로 개설한 계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직접 SNS를 운영하면 광고로 보여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직원이 퇴사하면서 SNS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려 동종제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등 홍보 계정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생성한 SNS 계정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엇갈린 1심-항고심 판결

홍보에 활용된 SNS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다이어트 제품 ‘레몬디톡스’를 판매해 온 A사 직원 B는 2008년 10월 제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첫 2개월 간 회원 수는 31명에 불과하였으나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면서 회원 수가 급증해 5만7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B는 퇴사한 A사의 레몬디톡스와 유사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하였고, A사 재직 시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B가 판매하는 제품 홍보에 해당 인터넷 카페를 활용했다.

이에 C사는 “인터넷 카페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심 법원은 퇴사한 직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고심 법원은 “회사에 인터넷 카페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이렇다.

개인 명의의 인터넷 카페일지라도 개설경위, 운영형태, 자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카페 개설은 직원이 했지만 포털사이트에 연결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비용을 회사가 냈고, 직원이 관련 내용을 대표에게 e메일로 보고한 점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회사 지시에 따라 카페가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운영 중 이벤트 경품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과 직원의 카페 게시글 대부분이 개인적 내용이 아닌 회사 제품 홍보 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 생성된 SNS 일지라도, 개설경위, 운영형태, 자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라1707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9. 자 2012카합2068 결정의 항고심).

◇업무에 연관돼있다면 기업에 귀속

그 밖에도 법원은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 명의로 개설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고 판시하여,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SNS 계정 소유권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2012가단9007 판결).

즉, 개설경위, 운영형태, 자산내용은 결국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 판례로 앞서 소개한 판례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①SNS의 개설경위가 회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고, ②운영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왔으며, ③전체 게시글 중 회사 홍보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개인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러한 점들을 밝혀냄으로써 직원 명의 SNS 계정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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