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도서정가제 대란…온라인서점 접속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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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11.2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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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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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도서정가제(도정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책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서점은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한번에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정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주요 온라인 서점과 쇼핑몰의 도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 온라인 서점 주문 폭주…3년 전 신간이 베스트셀러에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최근 1주일(13~19일)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6% 늘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5.4% 증가했다. 윤미화 예스24 대리는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전집류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할인율이 높고, 출간된 지 몇 년된 도서가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스24의 11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총, 균, 쇠> 등 지난 베스트셀러들이 순위에 올랐다. 알라딘에서는 오늘 기준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위 안에 7개가 2012년 이전에 출간된 도서일 정도다.

인터파크도서에서도 최근 1주일간 도서 판매량은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주문 수량 기준으로 205%가 늘어났고, 판매액 기준으로도 242%가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76%, 196% 늘어났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주문 수량 기준으로 역사 도서가 4~5배 이상 증가했고, 소설과 인문 도서도 2~3배 늘었다.



G마켓에서 한주간 도서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38%가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29% 늘었다. 아동 도서가 각각 218%, 305% 증가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유아(300%, 157%), 역사(233%, 445%), 건강 및 뷰티(145%, 314%), 사회과학(124%, 166%), 만화(122%, 169%) 등도 인기를 끌었다.

11번가에서 도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11번가 김승현 도서 담당 MD는 "도정제 시행 발표 이후 유아전집 카테고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기 작가들의 특가상품들(할인율 50% 이상)을 세트 형식으로 구매하는 고객도 많다"고 전했다.

옥션 도서 판매는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25%,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5% 신장했다. 특히 유아동 도서(전집 포함)의 판매가 두드러져 유아 도서·전집은 215%, 아동 도서·전집은 25%가 늘었다. 경영?경제?자기관리 등 실용서도 130% 증가했고, 인문?사회?역사(80%), 취업 시즌을 맞아 취업·수험서·자격증 도서도 40% 늘었다.



◆ 도서정가제 대란…하루 100만 원치 구입도

책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한번에 몰리면서, 일부 온라인 서점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예스24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전후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약 1시간 반 동안 책을 구매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서버가 다운된 것"이라며 "사이트가 다운된 건 최근 몇 년간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서점 알라딘도 어제(19일) 오후 한때 서버가 다운되고,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책이 많이 팔리는 건, 도정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유통업계가 할인 판매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공짜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최대 90% 할인 받아 살 수 있다. 도정제가 시행되면 통상적인 할인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구입해 놓으려는 소비자가 많았다. 출판·유통업계는 재고 떨이 효과도 기대했다.

인터넷에서는 '도서정가제 대란'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도정제 시행으로 책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책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됐다. 한 누리꾼은 "평소 사지도 않은 책을 100만원치 구입했다"고 밝혔고, 또다른 누리꾼은 "홈쇼핑 통해 120권을 구입했다"고 글을 올렸다.

내일 시행되는 개정 도정제는 모든 도서가 예외 없이 정가 기준 15%(직접할인 10%+마일리지 등 간접할인 5%) 넘게 가격을 내릴 수 없다.

이재설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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