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했던 게임·쇼핑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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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11.12.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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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제53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천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 게임·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다.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게임9, 쇼핑몰3)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되어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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