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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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만 중소상공인들은 2015년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9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간섭 배제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에 해당한다.

음식·숙박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이 해당된다. 숙박업 중 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이 해당된다. 또 조선업 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등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한 지역특성 업종도 대상이다.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제작 등의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포함된다.

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청년·벤처창업을 돕기 위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세무 걱정을 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인 세무간섭 배제는 외환위기 때 시행된 적이 있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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