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시장지배력 남용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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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7.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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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올리브영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 완료"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납품 업체들에 부당행위를 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58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던 CJ올리브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 독점 강요 △정상 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 부과와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자사의 행사 시기에 납품 업체들이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 같은 행사 품목을 공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할인 판매를 위해 싼값에 납품받은 상품을 판촉 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올리브영은 이렇게 벌어들인 할인 차액 8억 원을 납품 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납품 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체는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 이외에 온라인 판매 채널 등을 포함해 시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올리브영의 현재 오프라인 시장점유율은 71%에 달한다. 하지만 쿠팡·네이버 등이 H&B 사업을 전개 중인 온라인 영역을 반영하면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15%로 급격히 떨어진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당초 최대 5800억 원으로 예상됐던 CJ올리브영의 과징금이 18억여 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0년간 화장품의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했고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해 성장과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최근 강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측은 이와 관련해 “중기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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