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에 광고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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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11.30.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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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사칭,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송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에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2천800여 명으로부터 5천246차례에 걸쳐 54억7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검색 광고의 70%를 차지하는 포털사이트 업체 A사 및 광고대행사를 사칭,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색률이 높아 광고가 잘된다", "12개월간 전국으로 24시간 노출해주겠다", "최대 12개월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광고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계약과는 달리 저가의 키워드 광고를 올리거나 아예 누락해 광고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만 광고를 노출하거나 계약과는 다른 요일과 시간대로 변경, 광고금 지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광고가 포탈에 올라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에 검색광고시스템 가입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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