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아 죄송... 직원 신규채용 시에 가급적이면 매월 1일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메모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설명 부탁드려요.
[이] 매월 보험료 적용일이 1일입니다. 따라서 1일 기준일로 신고시 해당월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2일 기준으로 신고시 해당월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 엄청난 노하우네요
[이2] 꿀팁이네요 ㅎ 바로 전달했습니다.
[고] 1일부터 근무를 했을 경우 2일 신고를 하면 그 달은 지역으로 직원이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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