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관련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보스님께서는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가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규모 및 업종 제한 없음)
□ 지원 및 승인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하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것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실업자를 채용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2015년 시간급 5,580원)의 130% 또는 120% 이상으로 할 것
□ 지원금 제외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하지 않아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
-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나. 지원내용
□ 지원수준
1. 최저임금의 130% 이상 승인기업
-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 3개월 경과후 1차지원금 지급,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당
=> 1년간 총 4회(3개월 단위) 지급
2. 최저임금의 120~130% 미만 이상 승인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3. 간접노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지원인원 한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사업장소속 근로자 수의 30%(대규모기업은 15%)를 한도로 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할 것)
3. 신청안내
□ 사업진행절차
1 | | 2 | | 3 | | 4 | | 5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센터->사업주 | | 사업주 |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센터->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 | | 심사 및 승인통보 | | 시간선택제 근로자채용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지원금신청 (채용후 3개월마다) | |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
|
|
|
| |||||
| | | |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사업자등록증, ④심사우대입증서류 등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