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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2015.01.19 20:03

정노무사

조회수 5,383

댓글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관련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보스님께서는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가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요건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규모 및 업종 제한 없음)

지원 및 승인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 이하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것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실업자를 채용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2015년 시간급 5,580)130% 또는 120% 이상으로 할 것

지원금 제외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하지 않아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

        -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나. 지원내용

지원수준

1. 최저임금의 130% 이상 승인기업

     -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대규모기업은 60만원 한도)

      - 3개월 경과후 1차지원금 지급,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당

      => 1년간 총 4(3개월 단위) 지급

2. 최저임금의 120~130% 미만 이상 승인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3. 간접노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원인원 한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사업장소속 근로자 수의 30%(대규모기업은 15%) 한도로 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할 것)

 

3. 신청안내

사업진행절차

 

1

 

2

 

3

 

4

 

5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및 승인통보

 

시간선택제

근로자채용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지원금신청

(채용후 3개월마다)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null)

(null)

(null)

(null)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입증서류 등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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