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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성의 마케팅 Talk Talk·9,623·2011. 11. 04

기본부터 생각하는 키워드광고 2

기본부터 생각하는 검색광고 2 - 최대클릭비용의 의미 


기본부터 생각하는 검색광고 1에서 검색어의 성격을 대표키워드와 세부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키워드는 조회량이 많아 매출 규모를 담보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필히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경쟁으로 인해 클릭비용(PPC)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대표키워드의 경우는 최적화 작업으로 필요 없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체 검색광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키워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색광고 칼럼에서는 최대클릭비용의 측면에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검색광고를 진행할 때 해당 키워드가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의 최대클릭비용을 입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넣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을 결정하시나요?

 

검색광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광고대행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아예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검색광고를 직접 운영하든 광고대행사에 위탁을 하든 일반적인 최대클릭비용의 기준은 '원하는 순위에 노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 반박하기 힘든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 키워드가 원하는 순위에 노출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클릭비용이 해당 키워드의 광고 성과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광고 성과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높은 편이라고 하면? 그런 키워드가 한두개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 수가 매우 많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과연 우리가 노출시키고 있는 키워드의 순위가 이를테면 3위에 노출될 때와 6위에 노출될 때 반드시 3위에 노출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성과 차이가 없다라고 장담하지도 못합니다.)

 

순수하게 검색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클릭비용'이라는 것이 원하는 순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지불할 수 있는 클릭비용이 얼마냐인 것을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광고주나 대행사들은 이 기준으로 광고를 입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를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 목표를 관리해야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클릭비용'이란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클릭비용으로써 해당 키워드의 성과(전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허용치(최대클릭비용)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아이보스가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키워드광고 교육 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는 아래 링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최적화 교육 자료 다운로드
http://www.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imkt101
&wr_id=10354

이 최대클릭비용을 산출하여 키워드의 순위를 결정할 경우 검색광고의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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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성
안녕하세요. 아이보스 대표 신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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